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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위임계약 해지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가능한지요?
A. 채권추심위임계약 중에 채권자가 위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당사의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된 시점에서의 계약해지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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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의뢰한 채권에 대한 고려신용정보의 채권회수 실적이 없었다면 기 지급한 신용조사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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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조사수수료는 채권회수 성공시 지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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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 의뢰시 채권을 증빙할 원인서류 (법원판결문, 계약서, 계산서, 거래증빙서 등)원본을 고려신용정보에 제공하여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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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조사수수료 외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을 채권자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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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 후,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와 접촉하여 상환 유도한 경우에도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A.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조항에 따라, 당사와 계약기간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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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후 채무자가 법적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변제한 경우라도,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당사와 계약기간중에 당사의 조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취한 법적조치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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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 의뢰 후 추심진행 사항에 대한 진행경과를 수시로 알 수 있는지요?
A. 업무중간에 담당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언제든 진행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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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 후 통상으로 언제 회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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